비행금지구역의 모든 것

출처 : http://www.dronestarting.com/drone-legal-guide/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법이라도 위반하면 반드시 패널티를 받게 되죠. 이번 글은 정부가 규제하는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 해드립니다.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금지구역은 항공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이 지역에서 드론(취미용드론 포함)을 날릴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항공법 : 항공법은 드론을 언제 날릴 수 있는지, 어디서 날릴 수 있는지, 어떤 용도로 날릴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 관할기관 : 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지침 보도자료 바로가기)및 산하 지방항공청, 국방부 및  산하 수도방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지침 안내문 바로가기), 각 군부대들 입니다.
  •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할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 (2015.5.30기준)

1.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2.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3.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4.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1.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사실상 서울은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 서울 및 휴전선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 P-73, P-518등 국방관련 비행금지구역(전국 10군데). 이 구역은 지방항공청이 아닌 국방부 관할으로, 국방부 또는 수도방위사령부 승인 없이는 어떤 비행도 금지되어있습니다.
  • 서울내 비행제한구역(R-75)은 승인없이 비행불가 : 비행제한구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50m이하 시계거리 내에서라면 승인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예외로,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출처:서울지방항공청

출처: 국토교통부

 

2.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는 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NOTAM 서비스에 접속하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및 비행장 위치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비행금지구역, 노란색-비행제한구역, 파란색-비행장 (출처:UBIKAIS, 2015.5.30)

 

3.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150m 이상은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으로,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역에서의 조종은 법규위반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은 추락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특정지역에서의 단속이 일시적으로 강화되기도 합니다. 2014 인천 아시아게임 때는 인천,시흥,화성,충주 등 메인 미디어 센터, 선수촌 및 경기장 등이 보름간 비행금지 공역으로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기타 항공법에 저촉되는 행위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일몰/일출시간보기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항공영역은 자동차도로와 달리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있고 법 세분화가 덜 되어 확실히 지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입법 초기에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 한 건이 취미인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성가시더라도 법과 관련된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비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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